최근 좌담회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리베이트 여부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회적 리베이트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 제약사의 증빙서류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강연·자문에 있어 비용 제공이 불법 리베이트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최대한 명확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 제약사가 신문고에서 'B 의사에게 C 질환에 관한 주제로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게 불법 리베이트가 될까요?'라고 물어도 그 자체를 복지부가 바로 판단해서 '해도 된다/하지 말아라'라고 잘라 답해줄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강연·자문을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유권해석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루뭉술하지 않고 이해가 쉽게 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의·약학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판매 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지는 않지만, 동시에 '강연'이라는 형태의 노무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이익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는 '강연·자문료의 경우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일견 판단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유권해석으로 모든 강연·자문료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면죄부를 받는다고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강연·자문은 지식 정보전달로서 목적을 인정받지만, 강연·자문의 껍데기만 쓴 채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포장한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의 행위도 복합적인 목적과 동기가 혼재돼 있어 법원·검찰 등에서 개별 개별케이스로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유권해석도 법원 판결에서 따와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데, 강연·자문에 있어 강연자가 전문성을 정말 가진 사람이고 해당 강연을 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지, 자문 수행의 과정과 방법의 적정성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강연·자문료 액수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경우(PPT 슬라이드를 대충 훑어내리고 식사 후 강연료를 받는 수준)가 아닌 경계에 있다면 개별적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약사법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되냐고 문의하기도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은 개인 간 거래까지 규제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정상적 프로세스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제약업계에는 "되도록 강연·자문을 진행할 때 그 성격과 구체적 시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 판매촉진 목적보다 정당한 강연 수행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