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의 품질강화를 위한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전혜숙 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된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법이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미리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상비의약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약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상비약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