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와 노인·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유인 방안으로 의사의 방문 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추진의지를 밝혔다.
현재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하면 정해진 진찰료·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가 부담할 수 없도록 해 왕진에 대한 추가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을 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돼 있는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더불어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의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