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종업원까지 확대해야'
전혜숙 의원 약사법 발의…판매자·종업원 수시교육도 포함
입력 2017.07.17 10:50 수정 2017.07.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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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판매자 관리교육 강화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4일 안전상비약 관리교육을 기존 판매자에서 종업원까지 확대하고 수시교육을 추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는 기본적으로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때문에 이러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약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임의적 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안전상비약은 안전성이 담보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지적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했다.

또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 또한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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