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정보 보안 강화' 추진
일부 정보 유출에 우려…약국가 잘못된 정보 주의 당부도
입력 2017.07.03 06:00 수정 2017.07.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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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과 관련한 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혼란이 있다는 점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심의위에서 위원들에게 보안과 관련한 서약을 받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일부 정보를 서면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며 "신뢰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룰 뿐더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심의위원회 자료를 외부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정상적 회의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

이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은 각 직역을 대표해서 들어왔지만 합의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들이 많다"며 "논의된 분위기를 전하는 것과 자료를 직접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러한 행위는 오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준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마지막 회의를 남겨둔 만큼 문제가 되는 위원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보안 강화를 거듭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적으로는 약국 현장에서 품목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자사 특정 제품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다며  약국 선매입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해당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해당 제품명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논의가 퍼지는 데 대해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시장 조사를 위해 유사 효능군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국내외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십여곳의 제약사에 연락을 취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유효성 조사 과정에서 체크 리스트를 뽑으면 우리가 이름 들었던 약의 리스트는 안정성을 떠나서 대부분 포함돼 있어 여기에 언급돼 있는 제품을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품목 조정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쓰겠다"며 "동시에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유지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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