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된 ‘8개 공공 약사정책’ 내용은?
약사회, 상비약 전면재검토·약사정책발전위원회·동네약국 정책지원 등 제안
입력 2017.06.21 06:03 수정 2017.06.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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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의약 5단체와 ‘의료공공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눈 가운데,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재검토·약사정책발전위원회를 포함한 8가지 정책 현안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는 의약5개단체장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감독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의약 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표들을 초빙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난달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새 정부 정책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각 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의료양극화 해소와 의료공공성 강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동네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법인약국 반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민건강 확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8가지 약사 사회 현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안전상비약 제도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며 “현재 제대로 관리되지 있고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위법행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한 당번제도화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휴일·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약사를 포함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건의된 내용이다. 조 회장은 “약사의 경우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정책 수립 시 항상 소외돼 왔다”며 “주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반드시 약사직능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약사관련 정책 개발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약사정책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제시됐다.

약사의 건강증진사업·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아직 일부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노인, 만성질환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방문약료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우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용 △동네약국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및 동물약 강제분업 실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약무정책관(국장) 신설 등을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은 정책건의를 설명하면서 “8가지 정책건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이미 포함돼 있거나 약사관련 정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국민건강권 확보 및 의약 전문인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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