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동물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해 고가의 동물진료비 부담을 안겨 줄수 있었던 '동물약 처방 의약품의 범위'가 공개 됐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이버멕틴+피란텔 복합제(하트가드 등)은 제외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동물용의약품,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 복합제)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약사법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나 동물약국 개설자 등은 처방전 없이 이 약품을 판매 할수 있게돼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은 처방 독점으로 인한 가격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의약품의 범위를 확정 한 이번 고시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으로 규정 됐다.
이에 해당하는 동물의약품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이다.
또,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고시로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2018년 11월부터, 그 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2017년 11월 부터 시행된다.
다만,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개정' 규정 중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물학적 제제'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앞서 3월 농식품부가 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부를 포함했으나, 행정예고기간 중 대한약사회, 대한동물약국협회 등이 자가진료를 제한하고 과도한 처방제 확대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수정 고시 될수 있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은 "이번 농림부의 처방대상 확대에서 개 종합백신을 제외한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현실을 그나마 인정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양이 3종 종합백신을 처방대상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