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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판권 이동 시점에 불거진 약가인하 차액 정산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사 품목의 국내 판매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가인하가 일어날 경우 차액 정산 주체를 놓고 제약사들간 책임 소재를 놓고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통업체들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약가인하 이후 유통업체들이 차액을 정산 받는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나 2년까지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약가인하된 품목이 아직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는 국내사에게 판권을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국내사는 다국적사가 결정을 해야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정산 문제를 아예 못하겠다고 하면 싸움이라도 할텐데 해주겠다고는 하고 정작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만 끓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에서는 국내사들이 유통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날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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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판권 이동 시점에 불거진 약가인하 차액 정산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사 품목의 국내 판매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약가인하가 일어날 경우 차액 정산 주체를 놓고 제약사들간 책임 소재를 놓고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유통업체들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약가인하 이후 유통업체들이 차액을 정산 받는 기간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나 2년까지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약가인하된 품목이 아직까지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는 국내사에게 판권을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국내사는 다국적사가 결정을 해야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디에서 답을 찾을 지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정산 문제를 아예 못하겠다고 하면 싸움이라도 할텐데 해주겠다고는 하고 정작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속만 끓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에서는 국내사들이 유통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날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