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재판, 증인신문도 못해
공소사실로 또다시 충돌…다음 공판기일은 4월 18일
입력 2017.03.22 06:15 수정 2017.03.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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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한 노바티스 전 임직원의 증인참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이 증인신문은 시작도 못한채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단독5부는 21일 공판기일을 갖고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으나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인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예정되어 있던 증인신문을 다음 재판으로 연기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 인사 변경으로 인해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확인 및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는데, 양 측이 공소사실과 증거부동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도돌이표 공판이 됐다.

검찰측은 "공소장은 노바티스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목적으로 언론매체와 공모하고 새로운 방식의 우회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전문지를 통한 각종 행사가 노바티스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한 피고인들도 많다"며 "이들은 약사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노바티스 법인도 인정한 사실로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들은 해당사실을 부인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지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공모사실이 없고, 리베이트 제공이 되었더라도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임라고 주장하며 "홍보대행사를 통한 좌담회는 이전 판례를 통해서도 리베이트로 볼 수 없으며, 전문지를 통한 광고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행위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의사의 원고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부실한데도 원고료가 지급되었는지 등에 대한 점이 공소장에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측의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의사가 원고를 실제 작성했는지, 원고의 질이 대가에 상응하는지는 핵심이 아니다. 노바티스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해 다음 재판전까지 검찰과 변호인단 측에 증인신문 우선순위와 부동의한 증거인부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다음 재판은 노바티스 전 임직원이었던 증인신문부터 시작하겠다고 공판을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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