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제도폐지 불가·안전관리 강화한다"
윤병철 과장, '예외상황 위한 제도' 강조…다양한 의견 수렴 계획 밝혀
입력 2017.03.21 12:06 수정 2017.03.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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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자체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21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시간, 공휴일 등 의약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예외상황을 위한 제도"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도입된 제도이기에 정책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상비약의 안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심의위에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외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들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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