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제도폐지 불가·안전관리 강화한다"
윤병철 과장, '예외상황 위한 제도' 강조…다양한 의견 수렴 계획 밝혀
입력 2017.03.21 12:06 수정 2017.03.21 13:1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자체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21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시간, 공휴일 등 의약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예외상황을 위한 제도"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도입된 제도이기에 정책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상비약의 안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심의위에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 외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들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이일형 변호사 “허가·특허·약가 얽힌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도 전략이 돼야”
김혜진 KoNECT 신임 이사장 "AI·DCT 집중 지원…'세계 3대 임상 강국' 이끈다"
"약학만 비어 있다...스포츠약학은 도핑 관리 아닌 '선수 위한 약료'"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안전상비약, 제도폐지 불가·안전관리 강화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안전상비약, 제도폐지 불가·안전관리 강화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