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는 없어"
복지부, 리베이트 사례 적발시 추가 검토…"처벌사각지대 아냐" 강조
입력 2017.03.16 06:00
수정 2017.03.16 06:51
현행법상 CSO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왔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15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의무화 제도 설명회'에서 CSO의 보고서 작성 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제약사가 CSO에 의약품 판매를 전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의에 "현행법상 CSO에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사건별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는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박재우 사무관은 "CSO의 위법행위시 약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공급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CSO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에 약사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따르면 CSO는 공동공급자로 볼 수 있고,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CSO를 공동공급자로 보고 약사법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사무관은 "이런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은 약사법만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며 "처벌이 다를수는 있으나 해당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CSO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은 아니나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보고서 작성 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윌 이내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장관의 제출요구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