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도매- 약국 재고약 반품 계속되는 갈등... 해법 없나?
제약, 반품약 출고 근거 요구 확산 전망…유통, 법제화에 초점
입력 2017.02.06 06:14 수정 2017.0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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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이어져온 재고약 반품 문제가 여전히 제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약국, 도매, 제약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의약품유통업계의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시점을 앞두고 유통경로에서 벗어난 의약품 반품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국내 한 제약사는 올 초 반품 정책과 관련해 출고 근거 없는 제품에 대해 반품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약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반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약국들이 복수의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제품별로 공급한 유통업체를 확인해 반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약국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사가 출고 근거까지 문제 삼으면 반품 손실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해부터 불용재고에 대한 반품 법제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회·의사회와의 공조라는 틀을 마련한 상황이다. 협회는 반품 법제화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업계의 생존 차원에서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고약 반품 문제는 약국, 도매, 제약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해 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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