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초안이 완료, 관련 협단체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단체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마련은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공급자가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 복지부 요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안은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마련된 법안인만큼 리베이트 의혹 입증·해명의 핵심이 될 수 있어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의 초안은 초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협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포함항목을 두고 수용불가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초안은 전달됐으나 관련 협단체가 초안을 따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며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함 내용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크다. 1월 중 관련협단체와 추가 의견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출보고서 포함 내역을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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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초안이 완료, 관련 협단체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협단체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초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마련은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공급자가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지출보고서를 의무 작성, 복지부 요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안은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마련된 법안인만큼 리베이트 의혹 입증·해명의 핵심이 될 수 있어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항목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의 초안은 초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협단체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포함항목을 두고 수용불가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초안은 전달됐으나 관련 협단체가 초안을 따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며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포함 내용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크다. 1월 중 관련협단체와 추가 의견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출보고서 포함 내역을 전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