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공정위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약준모는 지난해 10월 30일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이 부과 됐다.
이에 약준모측은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