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 약국·제약 틈바구니 반품약 ‘골머리’
제약 반품·정산 지연 속 반품약 늘며 창고내 별도 공간 마련도
입력 2017.01.09 06:20 수정 2017.01.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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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유효기간별로 반품 정산률 차등화 방침을 공지하면서 반품 재고의약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출하 근거가 없는 제품의 반품 불가 방침을 밝혀 약국 등 요양기관과 의약품유통업체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약국 등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틈바구니에서 쌓여만 가는 반품의약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반품에 대한 제약사들의 반응은 최대한 미루기로 대변된다.

개봉 재고약 반품을 얘기하면 대한약사회에서 반품 할 때 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반품을 받아도 나중에 회사에서 집행될 시기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며 반품약을 가져가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제약사 측에서 반품약 물량이 많다며 추가로 정산률을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 반품을 받아가고 나서도 정산을 최대한 미루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재고약 반품 물량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어치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며 “제약사에서는 가능한 한 반품을 미루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담당자가 교체 등으로 반품 시기가 더 늦어져 유통업체가 반품약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반품을 받아가더라도 다 끝난 게 아니다. 제약사 반품 후에도 정산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며 “반품약은 제약사로 갔지만 정산이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여신에 포함돼 있어 다른 의약품 거래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반품되는 재고의약품은 결국 제약사들이 처방작업을 하고 나온 산물 아니냐”며 “처방작업을 한 후 직거래도 하면서 제품을 공급하고선 처방이 바뀐 뒤에 나오는 반품은 유통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재고약 반품에 대해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부담을 떠안게 된 의약품유통업계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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