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실거래가 약기제도 주기를 적용하는 첫 시행시기가 2018년 상반기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거래가 조정기간을 '매년'에서 '2년 주기로'로, △조사기준일을 '1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실거래가 조사 최초기준일은 '2015년 1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변경했다.
실거래가 약가조사대상은 요양기관이며, 요양기관이라도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거나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요양기관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기간은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이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기준일 기준, 2년 주기 실거래가 약가제도가 반영되는 시기는 2018년 상반기가 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동등생물의약품 약가 가산기준 신설 △생물의약품의 함량산식 적용 배수 개선 △개량생물의약품 등의 약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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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거래가 약기제도 주기를 적용하는 첫 시행시기가 2018년 상반기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거래가 조정기간을 '매년'에서 '2년 주기로'로, △조사기준일을 '1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실거래가 조사 최초기준일은 '2015년 1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변경했다.
실거래가 약가조사대상은 요양기관이며, 요양기관이라도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거나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요양기관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기간은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 시점까지이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사기준일 기준, 2년 주기 실거래가 약가제도가 반영되는 시기는 2018년 상반기가 된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동등생물의약품 약가 가산기준 신설 △생물의약품의 함량산식 적용 배수 개선 △개량생물의약품 등의 약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9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