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약사 상대 병원 '갑질' 어디까지?...
전 통영적십자병원 원장, 납품 제약사 대표 직원 하수인처럼 부려
입력 2016.06.18 10:10 수정 2016.06.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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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에 대한 병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조선일보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적십자 감사실의 '통영적십자병원 감사 결과 보고'에서 지난 2013년 부임한 K병원장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이 병원과 8억3,296만언어치 의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M제약업체 대표 A씨와 직원들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감사 결과 , K원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개인 요트 정박료(약 200만원) 납기일이 도래하자 병원 진료 일정이 바쁘니 대신 납부해달라"고 A씨에 요청해 실제로 대납이 이뤄졌고, 일정 시일이 지난 뒤 이 비용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병원장은 통영적십자병원 직원들과 A씨 등이 가입한 요트클럽 회원들에게 자신의 요트 수리까지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일한 건 A씨와 제약사 직원들이었다.

적십자 감사실은 "요트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이 무더운 여름철 주말과 평일 구분없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감사결과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 병원을 운영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이 같은 행위에도 감사 뒤 K병원장을 파면 등  중징계 대신 병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여 의원면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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