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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 한국거래소가 '기술성평가를 통한 상장특례조항'을 신설한 이후 2015년 말까지 총 27개 바이오 기업이 상장특례제도로 상장 승인을 받았고, 27개 기업 모두 거래소에 상장됐다.
경상이익 실현 등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기존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성 평가제도를 통해 상장기회를 얻게 됐다. 또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모자금을 확보해 R&D 파이프라인, 생산인프라 등 우수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행,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 2015년 상장한 10개 기업 경우 총 1,83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을 유치했고, 2015년 상장 승인을 취득한 3개 기업 (팬젠, 안트로젠, 큐리언트)은 공모수요예측 후 기업공개(IPO)를 자진 철회했다.
자진 철회한 3개 기업 중 2016년 첫 바이오 공모주로 관심을 모은 안트로젠이 2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공모금액 168억원)했으며, 큐리언트는 2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공모금액 325억원)했다.
팬젠은 지난 3월 9일 거래소 신규상장을 승인받았으며, 공모금액이 272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오늘(3월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2015년부터 2016년 3월 1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한 13개 바이오 기업은 총 2,595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 기업당 공모금액은 평균 2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경쟁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인터베스트의 임정희 상무는 ‘바이오 코리아 2016: 컨퍼런스 프리뷰’ 기고를 통해 바이오벤처 투자 활성화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공모규모를 보다 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상무는 기업당 평균 공모금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중국 바이오 투자 환경을 예로 들며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우선시하여 공모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바이오 업체간 글로벌 경쟁에서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오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모규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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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2월 한국거래소가 '기술성평가를 통한 상장특례조항'을 신설한 이후 2015년 말까지 총 27개 바이오 기업이 상장특례제도로 상장 승인을 받았고, 27개 기업 모두 거래소에 상장됐다.
경상이익 실현 등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기존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성 평가제도를 통해 상장기회를 얻게 됐다. 또 기업공개(IPO)를 통해 공모자금을 확보해 R&D 파이프라인, 생산인프라 등 우수기술에 대한 투자를 집행,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 2015년 상장한 10개 기업 경우 총 1,830억원 규모의 공모자금을 유치했고, 2015년 상장 승인을 취득한 3개 기업 (팬젠, 안트로젠, 큐리언트)은 공모수요예측 후 기업공개(IPO)를 자진 철회했다.
자진 철회한 3개 기업 중 2016년 첫 바이오 공모주로 관심을 모은 안트로젠이 2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공모금액 168억원)했으며, 큐리언트는 2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공모금액 325억원)했다.
팬젠은 지난 3월 9일 거래소 신규상장을 승인받았으며, 공모금액이 272억원으로 책정되면서 오늘(3월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2015년부터 2016년 3월 1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한 13개 바이오 기업은 총 2,595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 기업당 공모금액은 평균 2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는 미국 유럽 중국 등 경쟁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인터베스트의 임정희 상무는 ‘바이오 코리아 2016: 컨퍼런스 프리뷰’ 기고를 통해 바이오벤처 투자 활성화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공모규모를 보다 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희 상무는 기업당 평균 공모금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중국 바이오 투자 환경을 예로 들며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우선시하여 공모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바이오 업체간 글로벌 경쟁에서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오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공모규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