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논란 일단락,,,제약, 정부 방안 '수용'
'약가제도협의체 통해 약가인하 조정주기,구입가미만판매 등 개선 필수'
입력 2015.10.05 16:11 수정 2016.03.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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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하게 이어져 온 보건복지부와 제약계의 실거래가 약가인하 논란이 일단락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5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고시후 3월 시행 예정인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수용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5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제약협회의 수용 방침은 정부가 제약업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실거래가 조사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분명히 약속했다.

제약계의 입장도 반영됐다. 제약협회는 2014년 3월 정부가 구성 운영한 약가제도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해 큰 틀에서 현행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도입 시행을 수용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미래 비전이자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약가인하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제약계 인사는 " 1년 유예가 거절당하고 그 상태서 정부의 제도를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였는데 안받아들이겠다면 복지부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며 " 대체안을 만들때 제약협회도 참여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는 못하고, 또 회사별 제품별로 다르지만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했던 안보다 감면폭이 20%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돼 흡족하지는 않지만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다만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문제점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인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보건복지부가 다시 의견수렴했다는 점을 재공고하고 열람기간 등 사전작업을 거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기간 7개월(2014.2~2014.8) 간의 거래내역과 장려금 지급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기간 5개월(2014.9~2015.1) 간의 거래내역을 분리 적용해 , 당초 계획대로 2016년 3월 약가인하를 단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실거래가 조사기간 및 조정주기, 구입가미만 불법거래행위 근절,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가인하 단행을 전후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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