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CSO 영업-제약계,리베이트 우려 '솔솔'
일부 중소 제약 영업사원 개인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방식 진행
입력 2015.09.21 06:20 수정 2015.09.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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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영업판매대행업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영업 마케팅력 및 제품력과 인지도에서 달리는 중소 제약업체들이 CSO를 적극 활용하거나, 개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CSO에 나서고 있다.

관련업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선 일부 중소제약사들이 자사의 영업사원들을 아예 없애고, 이들을 개인사업자(CSO)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에 일정 %(약 40% 정도)를 주는 방식이다. 이들은 받은 %중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일정 %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개별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이 CSO를 함께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회사의 묵인 아래, 또는 회사가 모르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CSO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CSO를 활용한 영업 마케팅이 좋은 쪽 보다는 리베이트 등 좋지 않은 쪽에서 많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실제 CSO는 업계 내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지적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회사가 아닌, 일부 작은 제약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CSO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CSO에 나서는 이유가 있고 그간 리베이트 연관성이 계속 거론돼 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영업사원들은 자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 공급에도 나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이 자사 약이 아닐 경우,요청이 오면 도매상으로부터 수당을 받고 연결시켜 주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 CSO나 다른 회사 제품 랜딩이나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회사나 영업사원들의 고충으로 이해 되는데, CSO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불법 영업으로 연결되면 제약계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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