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점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하다"
주사제 등 '예외' 영역도 투명화 요구 높아져
입력 2015.03.31 06:29 수정 2015.03.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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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이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약품 오남용 감소라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최근 발행된 2015년 대한약사회 봄호에 게재된 '의약분업 15년, 미완의 과제를 완성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모세 위원장은 글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도입 당시 목표로 했던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의약품 품질 향상, 의약품 사용 투명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은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약분업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 구매를 금지하고, 의사의 진단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해 전문의약품에 대해 진단 없는 약사의 조제를 금지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전문의약품 직접 사용이나 약사의 진단 없는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오남용 효과는 달성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 적절성에 대한 약사의 점검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의사의 처방 적절성에 대한 약사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나라 보다 의약품 사용량이 많고, 고가 의약품이 많이 사용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를 들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이 많다면 의사의 의약품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면 왜 약사에 의해 점검되고 수정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낱알 식별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질적 발전을 이룬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의약분업 이후 낱알 식별제도 도입으로 개별 의약품의 식별이 가능해졌고, 앞으로는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량의약품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강화된 의약품에 대한 질 관리는 계속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사용이 투명화된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의약분업을 통해 처방전을 공개하고, 처방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조제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사용내역이 투명화됐다는 설명이다.

의사나 약사도 환자의 약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됐고, 개별 환자가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만 주사제나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두는 환자의 약 사용에 대한 투명화 요구도 증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주사제와 정신과 질환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예외로 되어 있는 많은 영역 가운데 상당수가 분업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남아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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