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복지부, 관련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9.30 06:41 수정 2014.09.30 07:0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유전자 검사기관에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된다.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바이오헬스케어 기술특례상장, 출발선일 뿐…전략과 성공으로 증명해야"
"국내 최초 CAR-T 자가면역 치료 성공…서울성모병원·큐로셀 사례 널리 확산되길"
루벤티스 오상규 대표 “환자 안전 위해 디지털기반 병원물류 시스템 도입 필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유전자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완화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