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기관에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된다.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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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기관에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가 삭제된다.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판정기준을 객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