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으로 구입 해외직구 의약품,“불법이라고?”
보관 유통 문제-피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권익위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14.09.25 07:01 수정 2014.09.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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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현아 씨는 지난 9월 대표적인 해외직구 사이트인 S 사이트를 통해 해외 브랜드 위장약을 구입했다. 같은 제품이 이미 국내에도 출시돼 있지만 대용량 제품은 아직 출시가 돼 있지 않아 직구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다.

제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지 3일만에 도착했다. 포장 상태는 깔끔했고 배송료 2,500원을 제외하면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가격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 씨는 필요한 제품을 편리하고 안전한 경로를 통해 구입했다고 판단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입은 정말로 편리하고 안전한 것일까.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 엄연히 ‘불법’

해외직구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이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법상 약사가 아닌 개인이 자가 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해외에서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구입한 위장약의 경우 배송료 2,500원으로 이틀만에 배송이 이뤄졌다. 해외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 배송된 것이다. 판매업자가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이 발생한다. 그 어떤 물품보다 유통과정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이 자격을 갖지 못한 일반인에 의해 보관되고 유통되니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품의 복용과 관련한 전문적인 안내를 받기도 어렵다.

이 씨가 구입한 위장약을 국내에 공식 론칭한 다국적기업 B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과 관련한 클레임 중 상당수가 공식 론칭한 제품이 아닌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되는 제품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제품에 외국어 설명서가 들어 있다는 클레임이 잦은데, 이는 100%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제품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제대로 된 복약지도나 제품이해가 없으니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신고하면 벌금액 10분의 1 포상금

제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제품의 구매를 의뢰 받아 구입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의약품은 이 같은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다.

사업자가 실수요자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면세를 통과한 후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관세법 제 269조 제 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을 개설한 자 혹은 약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직구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4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불법의약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을 접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경찰청이 같은 방식의 제제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절차도 있다.

권익위 홈페이지 내의 ‘공익신고하기’ 코너를 활용하면 포상 혜택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하다. ‘약국 이외 장소의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불법 행위를 포착해 신고할 경우 최대 벌금액의 10분의 1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직까지 해외직구 의약품 소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비롯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면 불법이지만 구매한 소비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안전하게 유통된 제품을 정확한 용법이나 용량에 따라 복용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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