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의약품 품목 공개, 어떤 의약품이 있나
1164원 약이 1원으로 공급되는 ‘이상한 거래’…공급가 약 775배 차이나
입력 2014.08.14 06:30 수정 2014.08.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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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형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 문제는 입을 모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막을 만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입찰’이라는 행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 낙찰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형태이기 때문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1원’이라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은 그 차액중 일정액의 인센티브도 챙길 수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도 외적인 부분에서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거래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요양기관(대형병원)과 관련 제약사, 도매업체 뿐이다.  

이에 약업닷컴(www.yakup.com)은 지난해 저가(1.5원 미만)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 공급된 1원낙찰(저가낙찰) 다빈도 의약품 목록을 통해, 공급액과 보험약가 상한금액에 따른 차액을 비교하고 1원낙찰의 문제점과 1원낙찰 다빈도 상위 50개 제품의 현황을 살펴봤다.  

보험약가 상한금액으로 비교해 보니 최대 775배 차이

1.5원 미만 의약품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위 50개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저가입찰로 가장 많은 공급매출을 올린 것은 D제약의 코대원시럽이다.

코대원시럽이 지난해 1.5원 미만으로 공급한 의약품의 금액은 963만원이다. 개당 1.5원 기준으로 공급수량을 산출해 보면 약 6,420개 정도의 수량이 요양기관에 저가로 공급 된 것을 알 수 있다.

산출된 수량을 기준으로 코대원시럽의 급여약가 상한금액인 7원을 적용하면, 약가기준 공급액은 4,494만원. 약가기준으로 약 3,531만원의 차액이 나타났다.

즉,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액수 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역으로 의료기관은 이만큼의 이득을 본 것이다.

 

코대원시럽 다음으로 공급매출이 높은 품목은 J약품의 리마프란정으로 지난해 공급금액(1.5원 기준)은 약 3,056만원이다. 수량을 산출해 보험약가 322원을 대입해 보면, 약가기준 공급액은 6억 5,618만원으로 차액은 약 6억 5,312만원으로 나타났다.

50위 품목 중 가장 큰 금액차이를 보이는 제품은 K제약의 코빅스정 75mg으로 1.5원 미만 공급금액은 150만원이다. 코빅스정의 상한금액인 1,164원으로 공급수량을 산출해 적용하면 무려 11억 6446만원 가량의 공급금액이 나타난다. 약 775배 정도의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다.

아무리 저가 입찰방식이라고 해도 이 같은 손실을 감수하고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산출된 차액은 무려 52억을 넘는다.

저가 1원 낙찰 대상 의약품은 국내 제약사 품목만이 아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G사의 잔탁정150mg(상한금액 270원)은 산출 차액이 무려 4억 1,531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글로벌제약사인 O사의 무코스타정(상한금액 101원)과 J사 모티리움-엠정(상한금액 70원), 울트라셋정(상한금액 190원), 타이레놀이알서방정상한금액 51원), P사의 뉴론틴캡슐100mg 등이 1.5원미만 공급 의약품 상위 50위 목록에 포함됐다.

1원 낙찰, 왜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부르나

오는 9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장려금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1원 낙찰' 등 저가 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 될 것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1원 낙찰'로 통칭되는 의약품 저가 입찰이 문제는 의약품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진 의약품의 1원 낙찰은 '입찰'이라는 행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내고 낙찰을 받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싸게 산 약이 환자에게 싼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거래에서 환자들은 일단 어떠한 이윤도 얻지 못한다. 싸게 산 약이 환자들에게 싸게 처방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쪽은 대형병원이다.

이들 대형병원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약을 싸게 약을 산 덕에 국가로부터 인센티브(장려금)도 받아 왔다.

지난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16개월 동안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으로 그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그렇다면 왜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는 원가이하의 저가입찰을 하는 것일까? 우선 대형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의 처방 의약품으로 일단 낙찰이 되면 매출 상승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대형병원의 입찰은 원내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처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주변 문전약국에서도 의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 인근 의원 등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약 처방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의약품에 ‘1원’이라는 가격을 매겨 입찰에 참가하고 제약사들은 이를 묵인한다.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가이하의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을 위반하게 돼 처벌대상이 된다.

대형병원과 일부 도매업체간의 1원 낙찰 행태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투명한 의약품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대부분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시행되는 약가제도에서도 이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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