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의무화 “시행 변함없다”
25일 복지부-제약협회 등 마지막 회의 실시…매뉴얼 확정안 논의
입력 2014.07.25 06:40 수정 2014.07.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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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고민은 여전하지만, 복지부는 “시행여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 주관으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tag 실태조사’설명회에는 600여명이 넘는 제약, 도매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바코드 일련번호 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올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의약품 일련번호와 관련된 주요사안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부여하며 관리하며 최초 일련번호 생성 시부터 각 유통 단계마다 기록되되 불법복제, 도난 및 부정 유통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련번호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생산, 통관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일련번호 부여 시 사용가능한 문자는 숫자 10개, 영소문자 27개, 영대문자 27개, 특수문자 18개 등 82개로 조합이 가능하다.

국내 의약품 일련번호 규정은 최대 20자리며 의약품 바코드에 일련번호 입력순서는 의약품 표준코드를 가장 먼저 입력하고 유통기한, 배치번호, 일련번호는 순서에 상관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 심평원 발표한 의약품 일련번호 매뉴얼에서 안내된바 있는 ‘Aggregation'의 이해를 위한 설명도 진행됐다. 

‘Aggregation'은 이미 제조사와 도매사가 실시하고 있는 유통행위로 약국이나 도매에서 의약품 주문을 할 때 의약품을 묶음포장(박싱)하는 것으로 낱개 의약품을 박스에 담아 배송을 위해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국제표준 ‘Aggregation Code'를 사용해 숫자 18자리로 구성되며 GS1 128 바코드 심볼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동일상품으로 구성된 박스와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성 포장된 박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매뉴얼 Aggregation은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도매업체 등이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자율적 활용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시행에 대한 저책은 변화가 없다”며 “의약품 일련번호의 적용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등은 25일 최종회의를 진행하고 적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RFID와 바코드의 동시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비용과 유지비, 중복 투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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