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병원 임상시험 세금도 대신낼 판',동네북 전락
정부,임상시험 R&D아닌 영리활동 접근시 연구개발 급속히 위축
입력 2014.04.18 06:45 수정 2014.04.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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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며, 제약계가 우려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영리활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 부담이 고스란히 제약사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병원들이 큰 금액을 내야 할 경우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제약사들은 ‘갑-을’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앞으로 병원들이 제약사와 임상시험 관련 계약을 할 때 10%를 더 얹어놓고 계약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영리활동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국세청이 5년간 소급적용해 임상시험에 부가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병원이 의료법상 승인없이 영리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의료법위반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복지부는 병원이 불법을 하는 지도 몰랐고 방치한 꼴이 된다.”며 “임상시험이 영리활동이라면 사전에 임상시험병원으로부터 영리활동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 의료행위냐, 병원의 고유한 치료 예방 행위냐 등 유권해석을 받고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해야 했다. 사전에 이 같은 논의가 없었다면 이해가 안간다.제약사만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병원의 임상시험 관련 부분에 대해 영리활동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병원이 임상시험비 증가분, 부가가치세 증가분 만큼 산업계에 요구할 것이고,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이 힘들어진다는 진단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임상3상시험 자금 지원을 강하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비용이 더 늘어나며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 맥락에서 정부가 말로만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제약사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장 제약계가 요청하고 있는 임상3상 시험에 대한 국가R&D 연구비 지원도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상3상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WTO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 안에 수출보조금 금지 협정이 있고 지원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내용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에서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는 또 다른 부분은 임상을 영리활동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는 것.

제약업계 인사는 “ 임상시험은 연구개발이 아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기업이 신약을 만들어 내도록 유도해야 복지증진 건강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 지원을 해주고 안해 주고 상관없이 통틀어 연구개발 영역인데, 이것을 영리활동으로 몰고 가면 안된다.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2상과 달리 3상은 자금이 많이 소요돼 예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산도 정부의 의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약사들에게는 무조건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3상에 대한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글로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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