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의사협회 제보' 때문?
사실로 확인되면 약사회와 갈등 커질듯
입력 2014.01.24 12:06 수정 2014.08.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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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진행된 서울 서초동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의사협회의 제보에 의해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약사공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11일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한의사협회의 제보'에 따라 단서를 포착해 진행된 것이라고 전했다.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선 경위에 대한의사협회의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약사회관에 입주해 있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관리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신상정보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최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나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온 시점은 이미 지났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시기가 늦어져 2월쯤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인사에 따라 최근 담당 검사가 바뀐 것도 수사결과가 서둘러 나오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사안을 다루는 검찰 조직에 변화가 있는 만큼 내용을 보강할 시간적 틈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다.

수사결과와는 별도로 약사회와 의사협회와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격진료와 법인약국으로 대별되는 '의약료 민영화'에 코드를 맞춰 행보를 맞춰온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 제보' 문제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만약 의사협회의 제보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면서 "의사협회가 겉으로는 손을 내밀면서 속으로는 대형사고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약사회 쪽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의약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춰 온 부분도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가 법인약국 등의 의약료 민영화 문제를 의사협회와는 공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의료계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어 왔다"면서 "약학정보원 제보 문제를 계기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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