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여야 합의 타결...17부 3처 17청 '유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명칭 그대로...식약처와 명칭 중복
입력 2013.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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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정부의 기존 원안인 17부 3처 17청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으나 각 부처별 세부사항이 약간씩 조정됐다. 

그 중 식약청과 업무는 나누게 된 농림부는 부처명에 '식품'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개편안에서 식품을 식약처에 넘기며 농림축산부로 개정됐던 부처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된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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