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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과 ‘정당한 마케팅 활동 보장’이 제약 의료계 최대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법의 모순으로 제약사와 의사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베이트에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리베이트와 연관한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규약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처벌 위주의 정책만 펴지 말고, 모순점을 개선하며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기업과 의약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명확 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사이에서 제약기업의 동일한 행위가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으나,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금지 대상을 단순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제약계에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경우 경제적 이익제공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판촉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품설명회 외에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한 영역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에 언급되지 않은 강연, 자문, 임상활동 지원 부분에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예외로 허용한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은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는 예외조항은 제품설명회가 유일)
반면 공정거래법은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 약사법과 의료법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모두 제한)하고 있고, 공정경쟁규약은 리베이트 조사 및 쌍벌제 위법성 판단에 중요 규범임에도 정부지침과 업계 자율규약 요소가 혼합돼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약사법과 공정거래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위법성 판단시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판촉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허용가능한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법률 규정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제약업계의 자율규약일 뿐 약사법이나 의료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의약계가 협의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리베이트가 약가인하를 강행하는 강력한 배경이자 근거가 됐지만, 약가인하가 리베이트 근절 수단이 될 수는 없고, 정당하고 투명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제약과 의료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정부도 나서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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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리베이트와 연관한 약사법 의료법 공정거래규약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처벌 위주의 정책만 펴지 말고, 모순점을 개선하며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기업과 의약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명확 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사이에서 제약기업의 동일한 행위가 적용법령에 따라 위법성이 달리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으나, 약사법과 의료법에서는 금지 대상을 단순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제약계에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경우 경제적 이익제공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정당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판촉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품설명회 외에 아무런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한 영역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에 언급되지 않은 강연, 자문, 임상활동 지원 부분에서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예외로 허용한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은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이고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는 예외조항은 제품설명회가 유일)
반면 공정거래법은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 약사법과 의료법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 모두 제한)하고 있고, 공정경쟁규약은 리베이트 조사 및 쌍벌제 위법성 판단에 중요 규범임에도 정부지침과 업계 자율규약 요소가 혼합돼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약사법과 공정거래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위법성 판단시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을 추가해 약사법과 의료법을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부당’하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판촉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허용가능한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이 쌍벌제 법률 규정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제약업계의 자율규약일 뿐 약사법이나 의료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의약계가 협의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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