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일벌백계,정당한 마케팅은 보장해야'
제약협 '불법 합법 구분 명확히 할 사회적 합의 필요'
입력 2013.02.20 10:27 수정 2013.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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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제약계를 관통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과감한 자정노력을 할 것을 선언했다. 또 리베이트를 명확히 할,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도 제안했다.

제약협회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도, 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해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제약기업 간 상호 감시를 독려하며,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왜 없애야 하며,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조사권자의 자의적 판단과 피조사자의 불복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訴)가 줄어들고, 시비가 분명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일벌백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진단이다.

협회는 또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협력은 필수적으로, 제약기업 정보전달자(MR)의 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의 모호성과 관계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해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면 이는 재삼 고려돼야 마땅하다는 것.

제약기업의 의약품정보전달자(MR)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약효, 약리작용, 적응증, 용법 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고, 이러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아울러 정부는 선별등재제도를 강화해 신규 신약의 가격협상을 OECD의 50% 수준에서 타결하고 있고, 후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신규 신약의 53.55%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도 2007년 가격 대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여 연간 무려 1조 7000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약가정책은 보험재정과 R&D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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