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바우처’등으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 8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 및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최근 3년간 2조1천5백억원)에 비해 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치고,‘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 학습지 사업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관에서 도서 지급과 독서지도 외에 한글, 수학, 한자 학습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별도의 요금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등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개정안에서는 ①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②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③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의진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2013년 1월 15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노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손인춘, 김기선, 윤영석, 이완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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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바우처’등으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천 8백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 및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최근 3년간 2조1천5백억원)에 비해 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치고,‘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 학습지 사업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관에서 도서 지급과 독서지도 외에 한글, 수학, 한자 학습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별도의 요금을 부모에게 청구하는 등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개정안에서는 ①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②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③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의진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2013년 1월 15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노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손인춘, 김기선, 윤영석, 이완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