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지난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내 보유 두창백신의 국가검정 불합격 사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새로운 생산분에 대한 재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보유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단 1도스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두창백신은 물론이고 생물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두창백신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중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두창백식 106만 도스 국가검정 결과 이상독성부정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700만 도스 중 지난 2003년 수입된 스위스 베르나바오텍사의 두창백신 75만 도스는 신속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에 수입된 스위스의 두창백신은 미국의 생물테러 발생 이후 긴급 수입된 제품으로, 수입 당시 제조사 자체검사 시 WHO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50여개 국가에서 9천만도스 이상 사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20°C 이하 보관 시 영구적인 보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생산 두창 백신의 경우 국가검정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새로운 생산분에 대한 재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재검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통해 전량 유효한 의약품을 비축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량을 비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미·이란 장기전 돌입? 제약·바이오 '삼중고' 직면… "생존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 2 | [약업분석]SK바이오사이언스, 유럽 매출 1000억→4000억 폭풍성장 |
| 3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IPO 흥행 속 첫날 유통 물량 약 14%…‘품절주’ 기대감 |
| 4 | 에스티팜,898억원 규모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
| 5 | 약준모, 평택 창고형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 추진 |
| 6 | 약사법 개정안 '개설' 넘어 '운영'까지…네트워크 약국 규제 근거 명확화 |
| 7 | “효능에서 지속성으로”…nAMD 치료 패러다임 전환 |
| 8 | 에이비엘바이오-노바브릿지, FDA와 위암 신약후보 '지바스토믹' 가속승인 가능성 확인 |
| 9 | 랩지노믹스 "거래처 검체수탁기관과 거래 중단" |
| 10 | 마인즈에이아이,우울증 진단솔루션 승인 이어 디지털의료기 허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지난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내 보유 두창백신의 국가검정 불합격 사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새로운 생산분에 대한 재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보유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단 1도스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두창백신은 물론이고 생물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두창백신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중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두창백식 106만 도스 국가검정 결과 이상독성부정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700만 도스 중 지난 2003년 수입된 스위스 베르나바오텍사의 두창백신 75만 도스는 신속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에 수입된 스위스의 두창백신은 미국의 생물테러 발생 이후 긴급 수입된 제품으로, 수입 당시 제조사 자체검사 시 WHO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50여개 국가에서 9천만도스 이상 사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20°C 이하 보관 시 영구적인 보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생산 두창 백신의 경우 국가검정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새로운 생산분에 대한 재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재검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통해 전량 유효한 의약품을 비축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량을 비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