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구체적 방안 빨리 마련해달라"
제약계, 1ST 제네릭 독점권 부여 등 문제점 많다 지적
입력 2012.11.28 12:44 수정 2012.11.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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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3년 후 시행될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시판방지조치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제약협회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특허청장 초청 제약기업 간담회에서 제약계는 특허청에 바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 중 유한양행 관계자는 특허청에 시판방지조치가 시행되기 적어도 1년 전에는  퍼스트 제네릭(1st 제네릭)독점권 부여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1st 제네릭 독점권 부여 등을 설명해 줬으나 구체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다. 우선 독점권 180일 부여한다면 특허 공동 소송시 여러회사 모두 우선권 부여할 것인지, 각기 다른 개량신약으로 특허에 도전했을 때, 각자 허가 기간이 다를 경우 독점권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판방지조치 시행이 임박해서 방안이 마련되면 그때 제약사들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1년 전에는 방침이 확정돼 발표가 돼야지만 실무진들이 전략을 짜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린리스트에 특허를 등재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100여개 가량의 품목만이 등재돼 있는 등 특허 목록 등재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홍정표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은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논의 단계일 뿐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선 퍼스트 제네릭 부여에 여러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심판청구일이 다르더라도 청구시 무효 증거를 갖춰서 청구한 경우 청구한 모든 품목에 퍼스트 제네릭을 부여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단, 최종심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늦게 나오면 그 부여기간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개 의약품이 다수의 특허를 그린리스트 등재했을 때, 모든 특허에 도전해야 하느냐에 대한 점에 대해 "미국처럼 하나의 특허라도 도전하면 퍼스트제네릭으로 선정하고 모든 특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도전이 성공한 그때로부터 독점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공정위 복지부 식약청 특허청 협의체가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표 국장은  "당초 12월 말까지 만들 예정이었던 법령안이 늦어지고 있으나 법령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식약청 및 특허청이 참여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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