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연의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객관적, 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김춘진의원실 주관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면허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제도교육의 이수 및 시험과 면허를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시술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와 교육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민간자연의술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만일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변호사가 민간자연의술을 의사나 한의사의 지배, 관리 아래 두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일각에서 민간자연의술이라고 주장하는 침과 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제도권 의학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민간자연의술이란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경구용 위고비 출시 효과 '와우!'…먹는 GLP-1 시대 개막 |
| 2 | 파멥신 유진산 창업자 “상장폐지 후, 기술기업은 누가 지켜주는가” |
| 3 | 빨라진 약가 개편 시계, 벼랑 끝 '강대강' 대치 |
| 4 | 창고형 약국 확산에…약사들 "이대로는 안 된다" |
| 5 | 에이테크아이엔씨, 파마리서치에 ‘프리필드시린지 통합 자동화 생산 라인’ 공급 |
| 6 |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임상서 펜타닐과 동등 효능 확인 |
| 7 | [히트상품톺아보기㉟] 피부 장벽 구현에 집중,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
| 8 | 화장품주, 6000p 시대 이끌 '다크호스' 될까 |
| 9 |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 "실패가 기본값인 산업, 싹을 자르면 미래 없다" |
| 10 | HLB, 간암 신약 후보 FDA 사용승인 재신청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연의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객관적, 역사적 근거 없이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김춘진의원실 주관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황종국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면허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제도교육의 이수 및 시험과 면허를 연결시켜서는 안되며,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치료능력을 가진 사실이 증명되면 시술을 허용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의술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제도와 교육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민간자연의술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만일 황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도교육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 민간자연의술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심각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변호사가 민간자연의술을 의사나 한의사의 지배, 관리 아래 두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일각에서 민간자연의술이라고 주장하는 침과 뜸은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제도권 의학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민간자연의술이란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