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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정보 <74>
트라닐라스트와 類似방광염증상
트라닐라스트
트라닐라스트(tranilast)는 경구투여가 가능한 화학전달물질遊離억제제다. 비만세포, 각종 염증세포의 화학적인 조정자(chemical mediator)를 유리·억제하고 사이토카인, 활성산소를 생산하거나 유리·억제하며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피부염에 대한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케로이드 및 비후성반흔에서 기인하는 섬유아세포의 콜라겐합성을 억제, 이 증상에 적용하기도 한다. 트라닐라스트는 소화관에 신속하게 흡수되며 혈중농도는 2시간만에 최고에 달한다. 오줌을 통한 배출도 신속, 대부분이 24시간 안에 배설된다. 부작용 발현율은 2.36%.
부작용과 발생메커니즘
트라닐라스트 투여중에 드물지만 빈뇨, 배뇨통, 혈뇨, 잔뇨감 등의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나와있다. 환자배경으로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짙다. 발생시기는 대부분이 복용개시 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며 짧으면 3주, 길면 1년6개월까지 끈다.
임상증상은 빈뇨, 배뇨통 등 방광자극증상이 주를 이루며 때때로 명확한 혈뇨, 하복부통증을 수반한다. 무균뇨이며 방광鏡적으로는 점막 발적, 부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에 대한 발생메커니즘은 확립돼 있지 않다.
유사방광염증상 발현증례를 환자배경, 병리조직학적 소견 등으로 분석한 결과 말초혈에서 호산구증가(5% 이상)가 확인됐다는 점, 림프구幼若化 반응서 양성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약물성 알레르기반응설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호산구의 chemotaxis, chemokinesis를 나타내는 대사물이 확인돼 어떤 알레르기체질, 국소·잠재적인 호산구 증가가 이뤄지는 경우 대사물이 호산구 증가를 일으키는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일련의 긴장이 항진하면 다른 한편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증상이 출몰하는 교대현상으로 기관지천식에 의한 습진, 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광에서도 같은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대책
트라닐라스트에 의한 유사방광염증상 발현은 투여 후 1~3개월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이 기간동안에 정기적인 문진을 받아 빈뇨, 배뇨통, 혈뇨, 잔뇨감 등의 증상 유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들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곧 투여를 중지한다. 투여를 중지하면 통상 2~4週만에 증상이 가라앉는다. 투여중지가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다.
통상 특별한 조치는 필요없지만 증상이 강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항염증약을 투여한다. 방광자극을 주요 증상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 가운데 旣往歷과 합병증으로 기관지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트라닐라스트의 복용 유무도 문질할 필요가 있다.
유사 약물
트라닐라스트와 같이 유사방광염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물로 옥사토미드가 있다. 한방제제(시박탕, 시령탕, 소시호탕, 시호계지탕)에서도 같은 증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약물은 모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적응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약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질환 환자에게서 어떤 공통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부작용
트라닐라스트의 주요 부작용으로 GOT, GPT, 알칼라인포스파타제 상승에 따른 간기능이상과 식욕부진, 구역, 구토, 복통 등 소화기증상, 또 발진, 소양, 두드러기 등 과민증, 월경이상 등이 확인되고 있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으로 간기능이상이 있으며 GOT, GPT, 알칼라인포스파타제 상승, 드물게 황달 등이 나타난다. 트라닐라스트에 의한 간기능이상은 담즙울체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징적인 배경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투여 후 4~6주 사이에 발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그 대부분이 투여중지로 회복된다.
트라닐라스트 복용중에는 문진으로 전신권태감, 발열, 황달 등에 유의하며 정기적으로 혈액생화학검사(GOT, GPT, 알칼라인포스파타제, 총빌리루빈, γ-GPT, LDH 등)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투여를 중지한다. 또 간장애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울 경우는 통상적인 간염과 마찬가지로 안정, 식사요법, 약물요법(스테로이드, 간보호제) 등을 적용한다
최선례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