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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조합 발기인 회장에 이희구씨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키 위한 발기인대회가 지난 20일 오후3시 팔레스호텔 로얄볼륨에서 개최 돼 발기인회 회장에 도협 이희구 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음.
이날 발기인대회에는 도매업소 대표 153명, 제약업체 대표 57명 등 210명이 발기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발기인대회는 ▲물류조합 발기인회 조직의 건 ▲물류조합 설립 방안에 관한 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심의.
발기인회는 또 25인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사 및 감사선임은 신임 발기인회 회장에 일임키로 결정했으며 발기인회 사무국 조직도 발기인회장이 제약협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음.
또 물류조합설립과 관련 경제성과 효율성이 전제한 업계자율적인 조합결성을 결의하고 정부당국의 '정보센타'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업계현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한편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이 날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도매업계 회원사는 서울 66곳, 부산·경남 28곳, 대구·경북 15곳, 인천·경기 12곳, 광주·전남 5곳, 대전·충남 5곳, 강원 6곳, 충북 6곳, 전북 1곳 등으로 당초 참여가 부진하리라는 예상을 뒤업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지부에서 빠짐 없이 포함됨.
또 제약업계 참여업체는 5곳으로 제약협 회장단 및 이사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의약품유통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밝혀 도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는 SK그룹의 SK제약도 물류조합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물류조합 설립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매·제약업계 주축의 (가칭)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 발기인회는 지난 20일 있었던 물류조합 발기인대회에 '물류조합 설립게획안'을 제출하고 물류조합·설립의 기본계획, 물류조합을 통한 의약품 신물류체계, 공동물류센타 구축계획물류조합 구성 등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
이 계획안에서 도매업계는 공동물류센타 구축 및 물류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계의 기본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과 시각이 지난 번 보건산
업진흥원이 마련한 '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방안연구'을 토대로 마련된 복지부의 '의약품유통개혁방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정부와 관련업계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조합과 공동물류센타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유통과정 및 물류흐름상의 제반정보를 컨트롤할 '물류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는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음.
발기인대회를 통해 제기된 물류조합 설립에 대한 도매·제약업계의 우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물류협동조합의 조직·설치·운영 등에 대한 행정간섭의 지속 또는 강화여부, 물류조합을 통한 물류비절감이 과연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도매업권의 상실에 대한 우려, ▲물류협동조합을 통한 의약품 공급대금 결제시스템이 공급자에 유리한지의 여부, ▲용양기관 병원직영도매 설립동향의 감지, 물류조합 사업실패시의 책임소재 문제, 물류비절감과 유통정보센타의 별도설치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따라서 물류조합 발기인회는 이러한 관련업계의 의문사항과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방안을 집약, 물류센타 구축의 4대기본요건과 운영 및 설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물류센타(물류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역할은 조합원의 공동창고역이며 기능은 조합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의약품을 공동으로 입고·보관·출고·운송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의 상류기능과 물류조합과의 관계와 관련, 조합원의 상류(영업)기능
즉 거래조건(가격·대금지불조건·판촉방법)과 수발주업무등 모든 영업행위
에 대한 의사셜정은 조합원이 법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행하되 의약품
물류만 공동으로 물류센타(조합)을 통하도록 한다는 것.
따라서 공동물류센타에 보관되어 있는 의약품의 소유권은 조합원 각자의 것임을 규정.
공동물류센타의 구축(설치)방법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반시설·설비 및 실무운영, 배송업무 일체를 '아웃소싱(외부조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안이 될것이라고 제시.
이를 기본으로 수도권물류센타(부곡·4천평)와 남부권물류센타(양산·2천
평)를 설치할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본격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계획안은 또 물류조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을 설립근거로 하되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지 않은 만큼 우선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설립계획을 수립했다고 함.
여기에는 조합의 성격과 특징, 기능,형태, 조합원의 자격,출자,조직 및 인력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음.
그 밖에 물류조합 설립절차 및 일정에 관해서는 발기인대회 직후 모든 도
매업자와 제약업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다
고 했다. 다만 창립총회 개최이후부터의 일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동법에 의한 물류조합은 올해 말까지 물리적으
로 설립이 불가능하기 하기때문이라고 밝힘.
따라서 물류조합 창립총회는 총회개최 2주일 전에 공고되며 여기에는 일시·장소·정관·안건·필수의결사항·사업계획·임원선임 등이 포함.
이종운
199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