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 시행방안 17일 최종 확정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분업실행위의 각분과위 운영이 대부분 마무리,구체적인 분업시행방안들이 윤곽을 들어냄에 따라 분업실행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복지부회의실서 제2차회의를 열고 보건정책분과위등 각분과위에서 그동안 마련한 분업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정책분과위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관 구내의 약국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 구내에 개설된 약국은 1년 경과후 폐쇄토록했다.
특히 보건정책분과위는 분업대상기관과 관련, 보건소는 분업대상기관에 포함하되 보건지소는 예외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분업대상 예외범위를 현행약사법규정(입원환자·응급환자,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및 재해지역)보다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 중증장애인 △현역병·전경 및 의경·교정시설 수용자 △한센병·파킨슨병·AIDS·장기이식환자등 특수질환자등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정신보건법에 의한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보건소 및 결핵협회 부속의원) △의료봉사활동으로 투약하는 경우로 결정했다.
보건정책분과위는 이어 분업대상의약품과 관련,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약을 분업대상으로 하되 분업예외 의약품으로 △희귀의약품·의료기관조제실제제·마약·임상시험용의약품·방사성의약품·신장투석액 및 이식정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주사제중 항암제, 운반 및 보관에 안전(냉동·냉장·차광)을 요하는 주사제, 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를 추가했다.
또 처방 및 조제방식과 관련,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 및 상품명으로 하되 상품명처방도 필요한 경우 동일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하고자하는 경우 의사와 사전동의를 구하도록했다.
이와함께 약사가 처방전의 변경·수정이나 처방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또는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발생한 약화사고는 현행약사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약사가 대체조제하고자하는 경우는 환자에게 사전고지하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를 받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추후 통보하도록했다.
의약품관리분과위는 그동안 4차례 회의 끝에 분업실시전까지 생동성시험 대상품목(321개)을 제외한 약효동등성시험 대상품목(정제·캅셀제·좌제등 11,704품목)에 대해 입증시험을 완료토록 했다.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친 품목은 모두 식약청장이 약사의 대체조제 가능품목으로 지정고시, 약사가 의사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약효동등성 입증시험 방법과 관련,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은 업소가 이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 평가를 받아야하며 다만 국내시험여건을 감안,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한 경우 생동성시험 완료시까지 의사와 약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대체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동성시험 대상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도 업소가 자체적으로 봉해·용출시험,기타 적합한 시험(좌제, 용융시험등)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제출·평가받도록 했다.
또 원료와 제약공정관리는 KGMP점검반을 구성, 대상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불시에 점검하되 시민단체가 참여를 원할 경우 합동으로 실시하고 유통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시험능력을 감안,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상품목의 선정·수거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토록했다.
이와함께 약효동등성이 입증되지않은 품목은 현행 약사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처분하는 한편 해당품목은 대체조제를 허용하지않도록 했다.
의약품관리분과위는 의약품 포장구분 및 식별과 관련해 정제,캅셀제는 낱개마다 문자 또는 숫자로 식별기호를 인쇄하고 PTP 및 FOIL 포장의약품은 제조사명,제품명, 성분명을 매2정(캅셀)포장마다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문약·일반약분류에 대해서는 147개 미분류처방은 보사연의 용역연구결과에 따라 2000년 3월까지 분류안을 확정하고 중앙약심 약사제도분과위에 의약품분류 소분과위를 상설화하도록 했다.
대부분 쟁점사안을 타결한 보건정책분과위,의약품관리분과위와는 달리 의료보험분과위는 정부(소비자)·의사·약사등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있는 적정조제료 및 처방료산정방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져 여타사안에 대해 전혀 진전을 보지못했다.
그동안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료보험 급여범위, 원외처방료 및 조제료등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취합, 다음 회의(아직까지 회의 일정 미정상태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선에 그쳤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운 가산율제도, 의료보험 심사·지불체계 개선 방안등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처방전 기재사항,발행매수,양식등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사실 의료보험분과위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적정 처방료·조제료산정은 보험재정과도 관련이 있어 해당분과위 또는 분업실행위 차원서는 결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적정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경영
199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