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약가인하 연계추진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인상과 약가인하를 같은 시기에 연계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약국진출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바람직하지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감에서의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보수가인상 및 약가인하와 관련(김홍신의원질의), 의보약가제도를 실구입가보상제도로 전환하되 약가인하로 확보되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의보수가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보수가 조정없이 약가만 인하할 경우 의료기관이 수익보전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음성적인 약가차액을 계속 요구하게될 소지가 크므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악화 및 의약품부조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보수가조정과 약가제도 개선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 현재 진행중인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후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확립과 관련(황성균의원질의),이를 위해 질병 또는 진료행위를 1,2,3차진료기관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의보수가수준을 달리하는 수가차등제와 가벼운질환으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까지 전액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정액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의 기반조성을 위해 1차의료의 기능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그 실천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간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종별표준업무를 개발, 의료기관이 자기급에 적합한 업무에 전념토록하겠다고 덧붙혔다.
복지부는 주사제를 분업서 제외하는 질의(황성균의원)에 대해 주사제를 분업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국민이 주사제를 선호, 필요이상으로 주사제가 오남용되는 관행(주사제처방빈도 한국 56.6%, WHO권장 17.2%)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염병예방접종약, 진단용약품등과 항암제, 운반 및 보관시 냉동 냉장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등은 예외로 하고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게는 의료기관서 직접 주사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물류센타설립등 의약품유통개혁과 관련(어준선의원 질의),의약품물류센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의원뿐아니라 약국등에서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공동보관·배송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약품대금은 제약회사와 도매상이 설립한 물류조합에서 해당 조합원을 대행 배송한 의약품과 병의원에서 보험공단에 청구한 의약품간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어 편의상 배송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물류조합에 위탁, 정산지급할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물류센타는 정부주도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립·운영 주체인 물류협동조합이 적자가 발생치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적정 수수료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물류센타는 모든 의약품을 직접 자기차량으로 배송하기보다는 택배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업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과 관련(어준선의원 질의), 분업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어 시장규모가 일정부문(7%-30%)축소되는 것을 불가피하므로 수출증대 및 신약개발등 제약산업경쟁력 강화와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분업하에서는 의사가 브랜드제품을 선호하게되고 대체조제를 허용한다해도 오히려 약국에서는 동일성분제품중 대표격인 브랜드제품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약효동등성입증시험에 대해서는 국내 의약품의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강화, 무분별한 복제품생산 지양 및 신약개발촉진등의 계기가 될 것이지만 생동성시험에 따른 재정(품목당 3천만원-5천만원)부담등 제약업소에 다소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식별표시 및 포장기재 변경에 비용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생산품 및 재고품과 보유자재등을 활용할 수있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포장단위를 크게함으로써 의료비가 과다지출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낱알모음 포장의 경우 업소명 및 제품명의 표시기준을 완화, 소포장공급을 유지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료·조제료산정방안과 관련(김정수의원질의)해 지금까지 발표된 이와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재정추계는 분업시행방안이 확정되기 이전의 잠정 분업모형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업실행위의 확정된 시행방안을 토대로 분업실시 전후의 요양기관종별 수익상태 변화를 재추정, 분업실시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없도록 처방료·조제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여부와 규모 및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분업시행에 따른 수가조정은 분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진료항목에 국한하겠다고 답변했다.
분업시 약국구조조정과 관련(손세일의원질의)해 복지부는 약국이 분업에 대비, 처방에 따른 조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약국관리기준(GPP)제도를 도입, 동기준에 적합한 약국을 약사회 자율로 표준약국으로 지정,제도시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인이상 약사가 공동명의로 GPP기준에 맞는 약국을 개설할 경우 시설자금 융자·지원방안을 강구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3세이하 소아 및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불편최소화 대책과 관련(조성준·황규선의원 질의)해 분업실행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들 환자는 의약품오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만 소아의 경우 투약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환자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파킨슨병 환자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등은 의료기관에서도 조제·투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복지부는 약화사고 피해구제대책과 관련(황규선의원 질의), 의약품사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의약품제조업자 및 수입자단체로 하여금 부작용피해구제사업을 수행토록 약사법에 규정되어있으나 의약품사용과 관련, 의료사고와 약화사고를 구분해 그 책임소재가 정해져야만 시행할 수있으나 분업이 안된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이제도가 시행되지못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화사고를 포함하기는 곤란하나 분업시 의사의 처방 및 약사의 투약업무로 인한 사고는 그책임을 규명, 책임을 정하고 그 책임정도에 따라 각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상 피해구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분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보사연(97년)은 의약품오남용방지로 국민의료비등 사회비용 2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방문등에 1조7천억원이 추가돼 결국 사회적 순편익은 3,9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를 했고 서울대보건대학원(98)은 사회적 순편익이 최소 1,200억원-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대기업 약국진출과 관련(김명섭의원 질의),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법인 형태의 약국개설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대기업이 임대약국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실시, 의약품유통개혁등 의·약환경의 개혁적인 변화시기에 대기업의 약국시장 진출은 현재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기업의 약국진출에 대해서는 진행추이에 따라 의약환경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유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혈액제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어준선의원 질의)은 혈액제제의 수급현황 및 효율적인 혈액제제 생산관리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혈액제제 업무 담당기관인 식약청과 적십자 및 민간기업등과 충분히 협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경영
199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