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이식 통한 생명나눔운동 확산 될듯
복지부는 장기 등에 대한 이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생명나눔운동을 범국민적 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장기이식대기 기간이 다소 줄어들고 장기기증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공가가 처리 되는등 장기이식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등기증자의 예우 방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재발급시에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장기기증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동법률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장기등의 적출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등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주어진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 등의 의무부과 대상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법률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였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법 개정안 공포후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다.
이종운
200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