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설>의약품 法 제정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의약품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SIG(약사법령정비연구반)을 구성 운영하며 藥事법을 藥師법과 의약품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했다.
의약품법 제정안 마련은 이중 물적 관리에 관한 것으로, 기존 약사법이 1953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26차례 개정됐으나 짜집기 식 부분 반복으로 산만한 체계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해 의약품 품질확보 및 안전한 사용기반 구축을 위해 완전한 독립법안을 만들게 된 것.
의약품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품목특례 승인제 도입 *업·품목의 허가 갱신제 도입 *민원서비스 사전상담제 법제화 *신청자 부담금(User fee)제 도입 등으로 민원업무 일관성·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GMP 수준향상, 품목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업종간 전문화 유도를 위한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 신설의 경우 공급자와 유통판매업자 간 기능·역할을 구분, 전문제조업 육성(M&A 촉진), 제조업 가동률 제고, 유통(도매)업 경쟁력보강(M&A 유도), 물류선진화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약제제 수탁업 신고제' 도입을 통해서는 한약사용관행 개선(품질향상), 범법자 양산을 방지할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약물감시체계 법제화 *생물유래지정의약품 특별관리 *의약품안전관리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는 효율적 약물감시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생물유래의약품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가능성 최소화, 의약전문가 등의 신중한 의약품 사용관행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긴급명령 신설이나, 형량하한제 도입, 행정형벌·행정처분 구분, 불법의약품 등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법제화를 통해서는 엄격한 법률집행으로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반복적·고질적 위반자 퇴출, 사후관리업무 효율성 보강, 소비자 의약품사용 의식수준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인호
200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