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료해독불가 199개 '생동재평가' 실시 검토
생동조작 최종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자료해독이 불가능(원본자료 복구 불가능 품목)한 품목에 대해 생동재평가 및 비교용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 최종 발표에서 조작으로 판명나 허가가 취소되는 품목은 총 130여품목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종합 대책을 빠르면 다음주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생동 최종 발표 22일 경 유력>
식약청은 생동조작 사태와 관련해 22일 경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주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보완 등의 이유로 발표를 한주정도 연기한 것.
또한 29일경 최종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그 때에는 추석연휴를 바로 앞두고 있어 식약청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 결국 다음주중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취소 130여품목 달해>
이번 최종 발표에서 허가취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총 130여 품목에 달할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난 2차발표 당시 55개 조작 품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42개 품목이 조작으로 판명나 허가취소 처리된다. 55개 중 12개품목은 해당업소의 해명이 받아들여졌으며, 1개품목은 해독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허가취소되는 42개 품목에 대한 위탁제조 품목을 조사한 결과 약 30여품목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차 조사로 인해 허가 취소되는 품목은 약 70여품목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차로 수거조사한 209개품목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13개기관 34개 품목이 추가로 조작으로 판명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식약청은 이들 34개 품목에 대한 위탁제조 품목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4개 품목에 대한 위탁제조 품목은 약 30여 품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식약청 최종 발표에서 허가 취소가 확정적인 품목은 1차조사 당시 42개품목+위탁제조 30여품목, 2차조사 34개 품목+위탁제조 30여품목(예상) 등 총 130여 품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료해독 불가 품목 처벌 못해>
특히 이번 생동조작 사건의 핫이슈는 원본데이터 자료 복구가 불가능 한 품목, 소위 '안열리는' 품목에 대한 처리방안 여부이다.
자료해독 불가 품목은 1.2차 조사 당시 128품목에 추가 수거된 209품목 중 70여품목을 합쳐 총 199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위해 변호사 등의 법리적 해석 등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것으로 전해졌다.
즉, 허가이후 5년동안 자료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해 자료해독 불가 품목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자료보관 규정자체가 애매모호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규정이 허가이후 5년동안 종이서류와 전산서류 둘 중 하나만 보관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청은 자료해독 불가 품목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생동성시험 1~2개에 불과한 소규모 시험기관이 대다수로, 소규모 기관에서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해독불가 품목 집중 사후관리>
식약청은 이에따라 자료해독 불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생동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품목에 대한 비교용출 시험을 통해 동등성 입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러한 향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변호사, 의약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식약청은 현행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최근 14명으로 확대하는 등 생동성 조작 사건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5월30일 1차 조작발표를 통해 자료 불일치 10품목, 위탁제조 품목 19개에 대해서 허가취소 조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생동조작 2차 발표 시 자료불일치로 판명된 30품목(위탁포함 60개)중 19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35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동인정 공고에서 삭제 조치한 바 있다.
가인호
200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