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영구 후보 "대약은 국세청의 시녀로 전락했나"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보름 여 앞두고 전영구 후보가 대약 현 집행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영구 후보는 20일 오후 4시30분 대한약사회관 2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약사회에 보내는 글"이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영구 후보는 국세청의 의료기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치과, 병원,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수용되지 않을 시 대정부 헌법소원도 불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진정한 약사직능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후보는 "국세청이 제출하라는 수납자료는 주민번호, 이름, 지출한 의료비 금액으로 비급여조제 매출액과 매약매출액으로 현재 약국에서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공단에 청구된 급여 조제 매출액만 반복해서 제출할 뿐이며 현금과 카드,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한 구분도 없기 때문에 중복 소득공제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은 현재 90% 이상 소득이 노출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를 수용하게 되면 2007년에는 모든 영양제 및 드링크 등의 판매 내역까지 고스란히 보고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약국의 데스크워크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후보는 끝으로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 포함되는 모든 직능단체가 이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헌법소원까지 불사한 마당에 이들과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 공동대응해야할 판에 대한약사회만이 협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어냐"고 현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약사회에 보내는 글> 전문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시녀로 전락했는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의 무사안일한 직무수행을 지적한다.
대한약사회장 원희목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이 소득세법령에 규정돼 강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회원약국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령을 숙지, 증빙자료 제출에 나서달라며 16개 시도약사회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려 했다면, 앞으로의 진행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나 시행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전국의 각 지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했는지 나는 묻고 싶다.
국세청이 제출하라는 수납자료는 주민번호, 이름, 지출한 의료비금액으로 비급여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으로 현재 약국에 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단지 이미 공단에 청구된 급여조제매출액만 반복해서 제출할 뿐이다. 현금, 카드, 현금영수증의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한 구분도 없어서 중복된 소득공제의 우려가 있다.
국세청의 제출요구 논리는 미청구 또는 지연 청구하는 약국의 급여조제매출액에 대한 자료는 공단이 확보하지 못하여 국세청홈피에서 해당 환자의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의료비소득공제도 모든 환자가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즉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근로소득자라도 본인 연간급여의 3% 초과 의료비지출에만 해당한다. 극히 일부분인 환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위해 전국의 모든 약국, 병의원이 환자가 요양기관 이용할 때마다 약제비계산서를 발행하고 연말에는 연말정산용 약제비납입확인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약국을 무시한 처사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약국의 매약의 치료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국세청은 본연의 임무나 먼저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현재 회장의 구호 한마디에 전 회원이 그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사태가 현재 전개되고 있다. 소득공제증빙자료제출은 지금은 회원에게 작은 불이익으로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회원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제도이다. 제도란 한번 정착하면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
자료 제출 후 약국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비급여조제매출과 치료용매약매출약의 자료 작성에 따른 회원의 약국업무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국민여론 수렴과정이나 준비과정 없이 하려는 정부와 이에 바로 엎드려 복종하는 원희목회장은 반성해야 한다!
타 단체는 對정부 상대로 회원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 이익단체로서의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는데 우리의 약사회는 정부의 명분에 굴복하여 회원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 순응하면서 녹음기처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협, 한의협, 치의협등 의료계는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제도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사회만이 먼저 증빙자료제출 협조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세청이 국민편의 명분하에서 이 법을 시행한다면 약한 회장을 모신 우리는 무조건 순응하면서 따라가야 하는가?
그 결과가 일방적인 회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대한약사회장은 회원의 불편과 이익을 고려하여 이 제도가 잘못됨을 오히려 국세청에 강력히 주장해야한다. 대한약사회장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회원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회장으로서 직무를 방치하지 말고 당당히 설명하고 맞서야한다.
대한약사회장 원희목은 모든 약국이 처한 암담한 현실을 파악하여 약사회원을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란다.
2006년 11월 20일
대한약사회장 후보 기호2번 전 영 구
*사진을 제외한 위의 내용은 기자 회견에서 받은 보도자료와 동일하게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주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