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약품 구입내역 ‘5년간 보관’ 필수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구입한 후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www,hira.or.kr)은 오는 24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구입내역 관련 증빙서류 보관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국에서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보존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의약품구입과 관련한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에서는 △허위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는 1년의 업무정지 △의약품구입관련 자료제출 명령 위반시에는 180일간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자료제출은 의약품실거래가 확인조사 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되었고, 약국에서 약제비청구시 의약품비는 상한가 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할 관련서류
○의약품거래내역서(원장), 거래명세서(개별품목), 거래단가, 계약서 등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③“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 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03-48 : 2003.9.1)
○제5조 1.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거래단가, 계약서 등)
○제5조 2.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제5조 3.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공급자 또는 약제(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약제 또는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 서류의 보존기간 : 5년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시행규칙제46조 (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감성균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