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의협 비대위체제로 21일 과천집회 강행
약대6년제를 위한 한의약정 합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전임 안재규 회장에 이어 엄종희 회장 역시 의료법 개정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중도 낙마했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2명의 회장이 연이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퇴진함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불명예를, 협회로서는 수장의 중도하차라는 아쉬움을 안게 됐다.
엄종희 회장은 대의원 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에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전권(인적구성 및 대응방법, 예산집행 등)을 위임하고, 유사의료행위 삭제를 약속한 복지부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선택적 비판적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고‘전면반대'를 결의하자, 결국‘사퇴’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엄 회장의 사퇴를 보는 한의계의 시각은 인재풀의 한계가 결국 회장낙마와 연결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전임 안재규 집행부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한의사주치의 위촉, 마약법개정,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한의사 전통의학담당관 임명, 국제동양의학회(ISOM) 한의사 회장 취임, 한의사협회 회관건립 등의 치적에도 불구하고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뜻하지 않은 불신임의 화를 자초한바 있다.
전임집행부 탄핵의 중심이었던 엄종희 집행부 또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전환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가 뒤늦게 번복해 한약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 한의사전문의제도는 내부조율조차 거치지 않고 복지부에 제출했다가 일선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한의협회관이 학생들에 의해 십여 일 동안 점유당해 상당기간 회무가 마비에 이르는 사태가 벌이지기도 했다.
전문한방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이를 회원들에게 한의협의 업적인양 알려다가 일선한의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복지부에 연기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엄 집행부는 그동안 여러 부회장들과 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심각한 내부 파열음을 드러냈으며, 의료법개정정국에서도 미숙한 대처가 원인이 돼 급기야 명예회장과 원로, 시도지부 등이 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태로 발전됐다.
이번 총회에선 탄핵안이 찬성 111명, 반대 71명으로 의결정족수인 3분의 2가 되지 않아 엄 회장은 탄핵위기를 벗어났지만 의료법개정 대처에 대한 전권을 비대위에 넘겨주게 돼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와 다름아니게 됐다.
엄 회장은 총회당일인 18일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거취문제를 숙의,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임원들이 사퇴서에 서명해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사무처는 사퇴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사퇴의사 확인을 거쳐 조만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 사퇴서처리 및 집행부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아 회무정상화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아무튼 엄종희 회장의 전격사퇴에 따라 한의협은 상당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종운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