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맹점식 허위광고 남발 건기식 업체 7곳 '쇠고랑'
가맹점 형태를 하고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노약자의 건기식에 대한 수요증가에 편승,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이를 판매한 가맹점 형태의 건기식 판매업소 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들은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통해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일삼았다.
또 이들은 가맹점 형태를 취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하여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품구입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을 구입하기 전,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E-Marketplace(제품정보)에서 제품명, 제품사진, 영업허가번호, 제조업소, 기능성,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주
200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