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환자사칭 조제내역 문의 응답 '법 위반 아니다'
만약 환자 당사자를 사칭해 조제내역을 문의, 약국이 이에 응답했을 경우 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약사회는 최근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공개하고 회원약국에 공지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가 유선상으로 조제내역을 문의' 했을 경우 "약국은 약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는 유선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환자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이 가능하다면 조제기록의 내용확인에 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환자 당사자라고 해서 조제내역을 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칭했을 경우 '약국이 환자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제기록 등의 확인에 응하였다면, 해당 약국은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아울러 환자 당사자의 조제 내역 문의에 대해서는 조제기록의 범위내에서 문의에 답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선상 질의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약사의 판단상 유선상으로 통화자가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혹은 대리인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조제기록 확인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에 필요한 문서는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일시, 방문한 경위(병명 등), 의료보험증 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심하게 침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 정도의 질문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신분확인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감성균
2007.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