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오늘부터 바뀌는 제도…정률제·저함량배수조제 '주의'
오늘(1일)부터 정률제가 시행된다.
또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조제삭감도 이뤄지게 돼 약국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진료확인번호 없이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되어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당번약국 제도가 의무화 된다.
이처럼 약국에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변화를 재차 숙지해 뜻밖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월 정률제, 기대 반 우려 반
제도시행에 앞서 무수한 전망을 낳았던 정률제가 드디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원, 약국에서는 8월1일부터 진료비와 약제비의 30%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받아야 한다.
약국 등 요양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우려됐던 100원 단미만 단위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제도 이행의 부담을 완화했다.
단 노인의 경우 이전 방식대로 유지되며,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수준과 상관없이 성인의 5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정률제는 약국 입장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증가,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전환 등의 순기능과 함께 전산보조 인력 확충, 경증질환자 의원 내방 감소,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증가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단위약사회는 제도시행 초반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일반약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를 계획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으로 2,800억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8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진료비 삭감
8월1일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배수 처방·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진료비 명세서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비 삭감을 면할 수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조제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진료비 명세서에 ‘MT017’(의료기관), ‘JT009'(약국) 등의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됐다.
처방·조제사유별 코드는 ‘용량조절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등을 고려 배수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로 구성돼 있다.
처방·조제사유 코드가 'E'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은 저함량 배수조제시 해당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기재하도록 ‘JT008’ 코드도 신설됐다.
정부는 저함량배수처방 및 조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으로 인해 15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진료확인번호 없으면 의료급여비 못 받는다
지난 7월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 진료 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진료확인번호를 공단으로부터 부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시 진료확인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8월 1일부터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불능으로 반려되어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방식을 통한 시스템 접속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전 분야로 1일부터 전면 확대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급자 자격 조회 및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불가능하다.
△약사회, 당번약국 의무화 시행
이와 함께 약사회 내부적으로는 당번약국 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18시까지,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 23시까지 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평일과 공휴일의 개문 및 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약국 안내문을 약국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약사윤리규정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사회가 최대한 자율적인 회원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일선약국들의 불만을 감안할 때 징계규정의 경우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번약국 의무화는 여전히 일선 약국가가 불만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층약국 및 불가피하게 당번제에 참여할 수 없는 약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심사평가원의 삼사요류 자체시정 시스템 안내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제공 안내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진료비 명세서 반송조치 등이 하반기 변화되는 제도들이다.
감성균
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