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약사 행정처분 임의 변경 조제 '최다'
올 들어 면허자격,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7월말 현재 471명으로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의 경우 의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행위가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명순 의원실에 제출한 ‘복지부, 지자체 실시 보건의료, 복지분야 지도ㆍ단속 실적’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의사 343명, 약사 94명, 간호사 14명, 의료기사 등 20명이 면허자격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으로 보면 ‘06년 전체 328건, ’07년 전체 426건에 비해 상반기 단속 실적으로 고려 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전체 행정처분 사례 471건 중 의사 343건, 약사 94건, 간호사 14건, 의료기사 등이 20건에 이른다.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 사례가 크게 늘어 7월 상반기 현재 343건(지난해 311건)에 이르렀고,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 30건(지난해 22건), 진단서ㆍ증명서 등 허위작성ㆍ교부 등이 12건(지난해 4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ㆍ미서명ㆍ미기재ㆍ미보존 등의 위반사례가 54건(지난해 44건)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크게 6배~2배 이상 증가했다.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한 경우가 올 7월 현재 38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 3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8건(지난해 18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16건(지난해 10건),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도 16건(지난해 1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가 8건으로 지난해 전체 5건에 비해 증가했고, 의료기사 등의 경우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가 13건(지난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건, 서울 46건, 대전 26건, 경북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이 행정처분 의료인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허위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한 결과 이에 대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임세호
200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