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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운영 힘 실린 공정규약 심의위 구성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의약품유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신뢰회복과 투명한 유통환경조성에 나섰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이 과거와 다른점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업계뿐 아니라 외부인사, 즉 한국의료윤리학회나 한국소비자원,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추천을 받아서 다양하게 구성됐다는 점이다
심의위원은 조순태 사장(녹십자), 김영하 전무(보령제약), 오도환 전무(유한양행), 김정호 전무(중외제약), 홍진표 교수(울산대서울아산병원), 김범보 부원장(한국소비자원), 최재원 대표 변호사(삼정합동 법률사무소), 임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건보공단), 신현호 정책위원(경실련) 등 10명이며 간사는 갈원일 상무(한국제약협회)가 맡는다.
홍진표 위원은 한국의료윤리학회가, 김범조 최재원 임영철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안소영 신현호 위원은 건보공단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심의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등이 포함되었다.
제약협 관계자는 "과거의 규약운용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업계자율적인 의약품유통투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 상담 등을 함께 전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업무는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학술대회 참가지원금 관리,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지원, 강연자문료 및 전시 적정성 여부와 규약에 대한 위반사업자 조사 및 조치, 규약운용을 위한 세부운용기준의 제정 등을 하게 된다.
공정경쟁규약
제19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대상의 선정,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의 적정성 여부
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탁된 학술대회 참가지원금의 관리
다.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대회 후원,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 강연료․자문료 지급 및 전시 실시의 적정성 여부
3. 규약 위반 및 위반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연락에 관한 사항
6. 운용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규약의 개정 등 기타 이 규약과 관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6인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협회 상근임원은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한다.
1.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3인(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2인
3.의료윤리학회가 추천하는 1인
③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용기준의 제․개정은 제4조 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감시 및 조사, 조치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조사, 조치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용기준에서 정한다.
이권구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