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등재약 일괄인하 정비, 공고도 '일사천리'
건정심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한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사업계획안'이 공고돼 공식적인 시행을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존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기등재의약품 최고가의 80%로 일괄인하하는 방안으로 변경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난달 2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정비기준, 정비대상, 정비기준의 적용 제외대상, 효능군별 정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먼저 정비기준으로 교과서, 가이드라인,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검색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를 제외한다.
또 1일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위 33%에 해당하는 상대적 저가 품목은 급여를 유지한다.
상대적 저가 품목의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용보다 비용이 높으면 상한금액이 동일성분·제형·함량의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급여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상한금액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한다.
동일제제 최고가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이 상대적 저가 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상대적 저가 수준까지 상한금액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한다.
정비대상은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의 기준에 의해 등재된 의약품으로 필수의약품(퇴장약, 희귀약 등), 특허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이미 조정된 의약품 등은 제외한다.
효능군별 정비 일정으로 고혈압치료제는 2010년 내에,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2011년 상반기 내에, 나머지 41개 효능군은 2011년 하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고시를 추진한다.
제조업자․수입자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눠 인하조치하되,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한다.
한편, 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본평가 시행계획을 공식 공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호영
2010.08.01